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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 앞으로는 수산물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때, 양식 대상과 규모를 어업인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때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해 주던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해조류, 패류, 어류의 범위 안에서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양식시설의 규모와 종묘 살포량도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양식품목별로 달리 적용되는 수심기준도 없애고, 대규모 어장을 개발할 수있도록 어장규역의 한계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 가격이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 품목간 상호영향 분석 자료 등을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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