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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산업뉴스 황세준 기자]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소형가전 제품을 내리지 않은 필립스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스전자가 대리점을 상대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15억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필립스전자는 전기면도기, 전기주전자, 커피메이커, 전기다리미, 음파전동칫솔, 도킹스피커, 공기프라이팬 등 소형가전제품의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했다. 사건은 필립스전자가 2010년 8월 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필립스전자는 TF에서 49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 모색을 모색했다. 2011년 3월 18일 열린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수립했다. 필립스전자는 회의 직후 각 대리점에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 위반시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같은해 7월 경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어가 출시되자 이 제품도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필립스전자는 또 2011년 5월 4일 열린 TF 21차 회의에서는 소형가전 전제품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각 대리점에 이같은 가격정책을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필립스전자는 실제로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따로 하는 방법으로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했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하게 하거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토록 했고 대리점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해 판매가격을 인상시켰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대리점간, 유통채널간 가격할인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전기면도기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직접적으로 차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에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황세준 기자 ☞ 공정위, K-컨슈머리포트 ´이미지 쇄신´ ☞ "공정위, 4대강 심사보고서 공개하라" ☞ 공정위, FTA 품목 유통구조 손본다 ☞ 공정위, 경동도시가스 등 13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경실련, 대한의사협회 공정위 고발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