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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7일 오전 3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1만3000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A씨를 성폭행한 직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범행 3시간 전 인근 자신의 집에서 나올 당시 흉기를 챙겨 나왔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의 삭제된 기록을 복원해 여죄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뉴스1) 박효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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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크면 딸을 또 하면 되지.. 그럼 피의자가 왜 했을까?? 이럼 가족들이 힘든데... 하고 반성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