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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25톤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의 보상요건이 주행뿐 아니라 그 전후단계인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화물트럭의 경우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약 1.5미터로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차량 구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고위험이 크다면 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거보다 보험사고를 넓게 인정한 것이이서 향후 유사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자손사고 보상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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